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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예외 조건
1.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다음의 경우라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를 둔 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로 합니다.
2)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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